본 단체의 명칭은 "게임개발동아리핌(PIMM)"으로 한다.
이 단체는 전남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부 과정 재학생들이 게임 개발 관련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 내에서 게임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외부 교육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게임 개발에 관한 다양한 학습 지원
- 게임 개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 게임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교류 및 협력, 그리고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본 단체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둔다.
본 단체의 회원은 모두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단체의 정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정해진 가입신청서와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 또는 제20조에 따라 운영되는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종교에 관한 서약서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회원은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서류에 기재된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 대표를 포함한 3명에서 5명 사이의 운영위원
-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① 대표는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 정회원 또는 자신이 추천한 정회원을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제17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다.
④ 임원의 보궐 선임은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서면 요청 시 소집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정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총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① 본 단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회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 기본재산은 본 단체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 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 본 단체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과정에 기부한다.
- 단체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비영리 단체나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본 정관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제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정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