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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B 회칙

2000.11.06. 제정 2017.03.16. 전부개정
2017.06.22. 일부개정 2017.09.13. 일부개정
2022.03.19. 일부개정

목차

전문

21세기에서 스마트폰의 발전과 더불어 웹은 현 시대의 가장 주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컴퓨터학과의 학생으로서 웹 개발과 개선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갖추어야할 능력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KWEB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로 뭉쳐 웹에 관련한 심도 있고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회원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친목 또한 도모한다. KWEB은 정보대, 고려대 최고의 동아리를 지향하며 이 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권장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정보를 다루는 역할의 중요함을 느끼며, 내적으로는 이를 분석하고 능숙히 다룰 줄 알고 외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정보인을 키우는 작은 모임을 만들면서 역동의 전진을 다짐하며 2000년 11월 6일 제정되고 이 회의 더욱 더 체계적인 운영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개진을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6월 22일 회칙을 일부 개정한다.

2017년 6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동아리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전공소모임 KWEB(이하 이 회라 칭함)이라 한다. KWEB은 Korea University Web Master의 줄임말이다.

제2조 【목적】

  1. 이 회는 웹 개발, 프레임워크 분석 및 사용, 웹페이지 개선, 서버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비롯한 웹 프로그래밍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회는 스터디를 통해 웹에 관련한 심도 있고 창조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이 회의 회원 간 공유하며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회는 이 회의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 【회원】

  1. 이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소속이며 정회원, 준회원, 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2. 졸업ㆍ자퇴ㆍ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운영진 회의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3.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학생사회에서 제명당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원자격을 박탈당한다.

  4.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휴학생은 휴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4항과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단, 해당 회원의 요청으로 휴회원으로 자격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5.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운영진 회의의 의결로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4항과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6. 이외의 회원자격 변경, 가입 및 탈퇴를 포괄하는 모든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회의 회원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5.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이 회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6.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ㆍ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7.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8.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소모임】

  1.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자치활동을 하는 모임을 포괄한다.

  2. 이 회가 포괄하는 모임의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지니며, 이 회는 모임이 이 권리를 내ㆍ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 회가 포괄하는 모임은 운영진에게 어떠한 간섭이나 명령 등을 받지 아니하며 신설, 목적변경, 폐쇄, 폐합을 비롯한 모든 자치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단, 소모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진의 지원이나 간섭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제7조 【대표자의 책임】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을 비롯해 제3장에 의거한 운영진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내ㆍ외부적인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스터디】 이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스터디를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 회의 휴회원과 명예회원은 제9조에서 제외된다. 정회원은 제9조에 열거된 사항을 따르며, 준회원은 제10조에 열거된 사항을 따른다.

제9조 【정회원 스터디】

  1. 이 회의 정회원은 정회원 스터디를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정회원 스터디는 웹에 관한 심도 있고 창조적인 학술연구와 그 결과물과 연구과정을 발표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회원 스터디는 주제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한 학기에 4번 이상 그 결과물과 연구과정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해당 학기에 정회원 스터디에 참가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사유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진회의를 의결을 통해서만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정회원 스터디는 이 회의 정회원에게 제5장 제57조에 의거해 예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예치금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이 회의 회장에게 있으며, 매 학기 개강총회 혹은 첫 정회원 스터디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준회원 스터디】

  1. 이 회의 준회원은 준회원 스터디를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의 정회원은 준회원 스터디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 스터디는 웹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과 웹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준회원 스터디는 운영진을 포함한 정회원 중 2명 이상이 스터디장이 되어 진행한다. 단, 보충 스터디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스터디장 위임에 관한 권한은 이 회의 회장에게 있다.

  4. 준회원 스터디는 1학기와 2학기 동안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보충 스터디를 진행한다.

  5. 보충 스터디를 제외한 준회원 스터디는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시험을 치르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 스터디를 들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시험은 스터디장과 운영진에게 출제 권한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무 처리】

  1. 이 회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ㆍ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 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공지 혹은 홈페이지 기록 혹은 문서로써 기록하도록 한다.

제12조 【기록물 관리】

  1.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기록물의 생산ㆍ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4. 이 회가 생산ㆍ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한다.

  5. 이 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있을 때만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자격

제13조 【회원자격】 이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소속이며,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휴회원

  4. 명예회원

제14조 【정회원】

  1. 이 회의 정회원은 통상적으로 준회원 과정을 수료한 회원을 포괄한다.

  2. 이 회의 정회원은 언제든 이 회의 휴회원이 될 수 있으며 휴회원을 희망할 시 사전에 운영진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5조 【준회원】

  1. 이 회에 정당한 가입절차를 통해 회원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준회원의 자격으로 이 회의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제18조를 따른다.

  2. 준회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회의 참석 4회 이상이고 준회원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운영진의 허가를 통해 정회원으로 인준될 수 있다.

  3. 면제 과제 제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진의 판단으로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제16조 【휴회원】

  1. 이 회의 휴회원은 군대,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기 중 이 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한 회원을 포괄한다.

  2. 휴회원은 개강총회 전까지 사유와 함께 운영진에게 보고해야하며, 운영진은 개강총회 1주일 전까지 휴회원 신청을 이 회의 회원들에게 공지해야한다. 회장의 승인 후 이 회 휴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3. 휴회원은 제1장 제5조에 열거된 권리와 의무 중 중 제4항과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단, 총회 참석 여부에 따라 회장의 허가 하에 제4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휴회원 자격은 2학기 연속으로 지닐 수 없다. 교환학생, 군대, 취업 등 특별한 사유로 휴회원 자격의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 혹은 운영진회의의 허가로 휴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원】

  1. 이 회의 명예회원은 이 회의 회원이며 고려대학교를 졸업 예정인 학부생의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회원과 이 회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이었으며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을 포괄한다.

  2. 명예회원은 제1장 제5조에 열거된 권리와 의무 중 중 제4항과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단, 총회 참석 여부에 따라 회장의 허가 하에 제4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제1장 제4조에 의거해 운영진회의의 의결로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가입】

  1.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학부생과 이중전공생에게 가입을 한정하며 졸업예정 3학기 전이거나 정회원 활동이 3학기 이상 가능해야한다.

  2.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운영진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이 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운영진이 가입을 허가하면 개강총회와 동시에 준회원 자격으로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19조 【탈퇴】 이 회의 회원은 모든 경우에 이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사전에 이 회의 회장과 운영진에게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한다.

제20조 【제명】

  1. 이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무단으로 총회 혹은 회의를 불참 시, 1회 경고 후 다시 무단으로 총회 혹은 불참 시 제명된다. 단, 무단으로 불참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불참일 경우 연속 2회 불참 시, 1회 경고 후 다시 연속으로 2회 불참 시 제명된다.

  2. 이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2학기 연속으로 무단으로 이 회의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을 시 제명된다.

  3. 이 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1장 제5조에 나열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한 경우 운영진회의 혹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 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4. 이 회의 회장은 준회원 스터디에 대해 3 OUT 제도와 같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의 준회원이 준회원 스터디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회의에서 공지한 규칙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5. 이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혹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보대학 학생회의 징계를 받을 시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다. 단, 학생사회 제명에 해당하는 수위의 징계일 경우 그 즉시 이 회에서 제명된다.

제21조 【징계】 이 회의 회원을 총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수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3장 운영진

제22조 【운영진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운영진으로 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부장

  4. 홍보부장

  5. 해당년도 기장

  6. 직전학기 회장

제23조 【지위ㆍ직무】

  1. 이 회의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대ㆍ내외적인 모든 사무의 의결 및 집행을 총괄지휘하며 그 책임을 진다. 운영진과 스터디장의 구성권을 가지며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2. 이 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 회의 총무부장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주통장을 관리한다. 이 회의 결산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지출내역도 관리한다.

  4. 이 회의 홍보부장은 이 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잡무를 보조한다. 이 회의 홍보 채널 모두를 관리하며 홍보물을 제작한다.

  5. 해당년도 기장은 신입회원을 뽑은 학기의 개강총회에서 선거로 결정되며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해당 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집행한다.

  6. 직전학기 회장은 이 회의 현 회장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운영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 회장과 직전학기 회장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보조한다.

제24조 【선출】

  1. 이 회의 회장은 매 학기 종강 시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과 기장을 제외한 이 회의 모든 운영진은 당선된 회장이 모든 임명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이 회의 회장이 운영진 구성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운영진은 모두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3. 이 회의 기장은 새롭게 준회원을 받은 학기의 첫 개강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장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이 회의 해당기수 준회원만이 가진다. 기장이 어떠한 사유로 궐위 상태가 될 경우 회장의 승인으로 재선출할 수 있으며 궐위로 지속할 수도 있다.

제25조 【임기ㆍ연임】

  1.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12시간이 지난날로부터 시작되며 후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종료된다.

  2. 연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회에서 과반의 동의에 의해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26조 【사퇴】

  1. 이 회의 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 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 회의 회장이 사퇴하면 다음 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 회의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회장 혹은 총회의 허가 하에 사퇴가 가능하며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탄핵】

  1. 운영진에 대한 탄핵은 운영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운영진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운영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회의 회원이 2/3 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3. 탄핵안이 발의된 총회에서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 동의에 의해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 즉시 해당 운영진의 자격이 정지되며 제2장 제21조에 의거해 이 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절 통칙

제28조 【기본이념】 이 회의 의사결정과 운영 혹은 사무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며 이 회의 회원의 의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회의에 반영되어야한다.

제29조 【회의구성】

  1. 이 회의 회원은 운영진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이 회의 운영진은 운영진회의를 참가할 수 있으며 운영진을 제외한 이 회의 회원은 운영진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관할 수 있다.

  3. 이 회의 회원은 총회와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특히 개강총회와 종강총회의 무단불참이 불허된다.

제30조 【의장】 이 회 모든 회의의 의장은 이 회의 회장이 맡으며 탄핵안 발의, 궐위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안건의 발의】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회의에서 즉석으로 발의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 하에 발의가 가능하다. 회칙 개정 안건은 회장 혹은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로만 발의할 수 있다. 단, 운영진 탄핵안의 경우 제3장 제27조에 의거해 발의할 수 있다.

제32조 【안건의 의결】 모든 안건은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탄핵, 회칙 개정, 징계 안건은 회의 참석 인원의 2/3 이상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회칙 개정의 경우는 이 회의 정회원만 의결권을 가진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이 회의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3조 【회의진행】 이 회의 회의진행은 의장의 진행에 따르도록 하며 회의를 참석한 이 회의 회원이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 【기록】 모든 회의는 기록물로써 남기며 보관한다.

제2절 총회

제35조 【총회】 총회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 휴회원과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시기】 총회는 원칙적으로 학기 초에 개강총회, 학기 말에 종강총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제37조 【소집공고】 총회는 최소 10일전에 이 회의 운영진이 이 회의 회원이 모두 총회 개최를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개의ㆍ의결 요건】 이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며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총회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총회는 무산된다. 정기회의의 성격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나 탄핵, 회칙 개정, 징계 안건은 의결할 수 없고 이외는 제40조에 따른다.

제39조 【안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1. 회장 선출 및 기장 선출

  2. 정회원 승격

  3. 회칙 및 이 회와 관련된 규칙 개정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이 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안건

  6. 기타 이 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40조 【안건 위임】 원칙적으로 안건 위임을 불허하며 총회 내에서 모두 의결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진회의 혹은 다음 정기회의에 위임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제3절 정기회의

제41조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운영진의 운영에 따라 정회원만 혹은 모든 회원 등 선택적으로 회의 참석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이 회의 휴회원과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시기】 매달 회의를 소집하며 총회가 있는 달에는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 【소집공고】 정기회의는 총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나 총회와는 달리 최소 7일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개의ㆍ의결 요건】 정기회의는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개의된다. 의결의 경우에는 이 회의 회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제45조 【안건】 정기회의의 안건은 회장을 비롯한 운영진이 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진을 제외한 회원도 안건 발의가 가능하며 사전에 운영진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6조 【안건 위임】 정기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의 경우 운영진회의에 위임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제47조 【비정기회의】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동의하에 비정기회의의 소집이 가능하며 비정기회의의 운영은 정기회의의 운영과 동일하다.

제4절 운영진회의

제48조 【운영진회의】 운영진회의는 이 회의 운영진이 참석하여 이 회의 운영에 관한 논의와 회칙이 정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49조 【운영】 운영진회의의 운영은 운영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0조 【회의보고】 운영진회의의 경우 이 회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 회의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5장 재정

제1절 통칙

제51조 【기본이념】 이 회의 회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하며 재정을 관리하는 운영진은 그 책임감을 무겁게 지니며 이 회를 운영해야한다.

제52조 【회비】

  1. 이 회의 회원은 제1장 제5조 제8항에 의거해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휴회원과 명예회원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2. 회비는 정회원 25,000원, 준회원 20,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53조 【회비의 면제】 이 회의 운영진, 휴회원, 명예회원과 스터디장은 해당 학기 회비를 면제받는다.

제54조 【회비의 이용】 이 회의 회비수납 및 지출은 원칙적으로 총무부장이 담당하며 회비를 사용하고자할 때는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회의 회원은 모든 경우에 회비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예ㆍ결산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제55조 【회계연도】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56조 【외주】 이 회를 통해 얻은 외주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를 이 회의 회비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한다. 제56조는 권고사항이며 강제적인 효력은 없음을 밝힌다.

제2절 예치금

제57조 【기본이념】 이 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예치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반환을 목적으로 하되 특정한 조건에서 벌금으로써 운영될 수 있다.

제58조 【예치금사용여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 사용 여부는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1. 정회원 스터디

  2. MT, 외부 요청 강연 등 참석 여부에 따라 회비의 지출이 달라지는 경우

  3. 이 회의 운영에 관련한 보증금

  4. 기타 운영진이 이 회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9조 【예치금반환】

  1. 예치금은 이 회의 운영상 효력이 다하면 그 즉시 반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이 이 회의 운영에 해를 끼치거나 정회원 스터디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지각했을 경우 제59조에 의거해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0조 【예치금반환】

  1. 정회원 스터디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지각한 경우 개강총회 혹은 해당 학기의 첫 번째 정회원 스터디에서 벌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벌금은 예치금에서 차감된다.

  2. MT, 외부 요청 강연 등 참석 여부에 따라 회비의 지출이 달라지는 경우 행사 당일로부터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전에는 100% 반환, 그 기간 내에는 차등적으로 해당 예치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3. 이 외에 이 회의 운영에 해를 끼쳤을 때 해당 예치금과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진회의의 의결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회원 및 다른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혹은 정기회의의 의결로 예치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61조 【예치금의 이용】 예치금이 제59조에 의거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치금은 회비로써 이 회의 모든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회칙은 공포 후 24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시간 내에 공식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진이 검토 후 수정하여 재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재 공포 후 12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